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요즘 저작권법때문에 시끄럽다. 나도 조심한다고 조심하면서 포스팅하는데 몇몇 음악 포스팅들은 다른 곳에서 뮤직비디오만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의심된다고 임시접근금지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는거. -_- 뭐 완전히 지우려고 했는데 그냥 음악만 갖다 붙인게 아니고 나름대로 글 썼던 것도 있고 해서 아까운지라 그냥 글을 비공개로 돌려놨다. 뭐 '내가 잘했다' 하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트래픽 같은거 꼼꼼히 챙기는 블로거도 아니고 그냥 이 곡 좋더라 하는 포스팅에 음악이 없으면 영 심심하니까 다른 곳에 있는 곡을, 공개되어있는 뮤직비디오를 가져왔더랬는데 말이지 접근금지조치가 되어있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혹시 가사때문인가? -_-) 아무튼 이제 음악포스팅(특히 국내가요)은 하고 싶지 않아졌다. 법을 지키는 범주에서 하면 좋겠지만 어느 범위까지인지도 모르겠고어렵고 지킬려고 보니 마음에 드는 음악을 구해서 포스팅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듯 해서 그냥 안하는게 신경도 안쓰이고 마음도 편한듯.


그건 그렇고 위에 있는 글들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저작권법에 대한 두가지 입장. 그리고 거기다가 정치논리까지 겹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태가 되어있는 것 같다. 

4월 1일 개정된 저작권법의 과도함은 미디어스 기사를 보면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겠다. 지금 개정된 법안은 너무 권리자 편향적이다. 저작권법이 미디어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마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등등의 내용을 품고 있다는 데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겠다. 심지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 동영상도 저작권 침해라니 말 다했지 뭐.. -_-;;;

그래서 발의된 대안법안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발의인데, 그런 점에서 네티즌들이 '아싸 좋쿠나'를 외치며 동의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영리목적의 업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만 처벌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거나 그런 점에서 말이지. 디지털 도서관의 동시열람자수 제한같은 부분에서도 기사를 읽으면 납득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이른바 '공정이용'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라 이거지.

하지만 초록불님의 블로그 글을 보면 이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지금까지 어느정도 잘 통제되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도서부분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출판업 말아먹을 개정안이라 이거다. 모니터링 의무와 처벌규정의 감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5년이 지난 도서면 마음껏 복사 전송해도 된다니 이건 뭐. 책의 저작권이 5년이면 끝날 성질의 것 정도밖에 안되었다는 말인가 OTL


뭐 좀 진지하게 고찰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는 관계로 그냥 생각나는대로 한번 떠들어 볼란다. 

최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은 일단 지금의 출판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안을 확실하게 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복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렇게 풀어줘버리면 마음대로 책의 복사본 스캔본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돌아다니겠지. 초록불님 말씀대로 소설책 카피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영리목적이 아니라 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니, 오마이갓. 이 개정안은 좀 아니다. -_-

사실 요 부분에서 좀 반성해야 할 것, 그리고 지적해야 할 것은 도서와 음악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그리고 차별적인 적용의 부분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하고 또 그리 생각하고 있을진대 도서를 째로 올리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음악을 버젓이 퍼오는 거는 이율배반이라는 거지. 반성. 또 반성. 하지만 도서는 일부분에 대한 인용이나 게시가 비교적 자유로운 데 반해 음악은 일부분에 대한 자유로운 인용이 불가능하다. 언젠가 본 저작권법의 개정안에서는 음악의 일부분만 마음대로 올리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하더라. 벅스같이 음반사랑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자의적인 30초 미리듣기 생성 이런거 안된다는 거다. 개인이 그런 거 할 수 있을리도 없고 그러면 음악 게시물은 음악 빼고 올리라는 거지 뭐... (하고 싶겠냐!) -_- 지금의 음악 저작권은 이용하기에 너무 빡빡하다. 특히 싸이같은 걸 쓰지 않는 개인 블로거들은 가져올만한 합법적인 음원도 없고 말이지. 있는 곳도 음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건 그렇고 지금의 저작권법은 또한 사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란 말이지. 몇 번 불법 복제물이 올라왔다고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게 한다라. 그리고 그것이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하다라는 건 꾸린내가 난다. 친정권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악의적인 이용이나 또는 '검열'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작금의 모양새를 봤을때 사법부도 완전히 독립적인 것 같지 않아서 믿을만 하지는 않다만. -_-) '안하겠다. 우리는 그런일 없다.' 같은 변명은 하지 마시라. 권력이 그런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문제가 된다는 거다. 분명히 적절한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에헤라디야. 난 모르겠다. 모니터링은 하되, 개인 블로그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처벌은 자제염. 뭐 이정도를 주문하고 싶다만 난 맘대로 할테니 너네들 모니터링 잘 해봐 하는 것도 웃긴 짓이고 얼마나 되는 처벌이 적정한 수준인지도 잘 모르겠다. 


암튼 저작권법은 어렵다는 얘기다. 아 머리야. 


아무튼 세줄요약.
지금 저작권법 너무 과하다.
저작권법 개정안도 너무 오바다.
음악도 제한적이더라도 개인이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끗.

09. 5.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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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웹하드에 대한 5회차 삭제요청도 무용. 결국 6회차 삭제 요청 발송.

    Tracked from 캣츠아이님의 이글루 2009/05/22 11:37  삭제

    4회차 삭제요청도 무용. 결국 5회차 삭제요청 발송.지금까지의 내용요약불법게시판을 알려주고 해당 게시판의 협회 도서자료들을 삭제처리.모니터링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였으나. 잘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해줄뿐 실제로 불법판매 자료는 여전함.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이러한 웹하드들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움. 결국 이런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개정저작권법(한나라당의원 주도)이 만들어지게 됨. 근데 최근 이런 개정저작권법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